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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용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지할 예정이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화천대유의 사업주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일 곽 의원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고용부로부터 산재 보고서 제출 통지를 받은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2항에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한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222억 3700만원이다. 산재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가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