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 알고보니..

  • 등록 2022-06-27 오후 12:48:34

    수정 2022-06-27 오후 12:48: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조력자 A(32)씨와 B(31)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1900만 원인데,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에게 이를 도피 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또 다른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계곡 살인’ 피해자 A씨의 누나 B씨(오른쪽)와 매형 C씨가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뒤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달 4일 이씨와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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