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60대 학원장은 “선처해달라”

  • 등록 2023-02-22 오후 12:57:27

    수정 2023-02-22 오후 12:57:2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초등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DB)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원장 A(60)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유린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했다는 등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 진술 중 거짓이 있고 공소장 등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자신이 과거 주장했던 것이 무죄 주장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피해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제 잘못이며 어떤 이유도 없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위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과거 무리한 주장을 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라며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B양의 나이가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성인이 된 후 이를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을 세상에 알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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