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A씨, 부가세 122만→39만원

기재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으로 인상
23만명 평균 117만원 절감 예상, 연간 2800억 규모
납부면제 대상 3000만→4800만원, 34만명 혜택
  • 등록 2020-07-24 오후 12:00:00

    수정 2020-07-2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추가 간이과세자는 인당 평균 117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부가세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납부면제자 34만명 각각 증가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20여년간 변하지 않던 기준을 개편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재 기준(4800만원)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새로 늘어나는 간이과세자는 23만명으로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세수 감소 규모는 2800억원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전체로 보면 부가세 부담이 매출의 10%에서 0.5~3%로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매출액 5300만원의 한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122만원에서 39만원으로 68%(83만원) 줄어든다.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연 매출 6000만원이라면 현재 일반 과세를 적용해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개정 후 44%(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업체별 매출·매입액과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에 따라 세 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해 34만명이 추가로 59만원(총 2000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4400만원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61만원의 부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 이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맛술’ 활성화도 추진한다.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맛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출고가 10%를 주세, 주세액의 10%는 교육세로 내야 했다. 또 주류 제조·판매를 위한 면허 취득과 주류 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 시설요건 준수 등의 규제도 적용 받았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세금·규제 부담을 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기의 맛을 내기 위해 본인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맛술을 판매하려 했던 A씨가 있다면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주세법에서 제외되면서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 주류 생산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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