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면 月 1500만원”…10대 유인한 20대 女, 동거남과 한 짓

  • 등록 2023-12-04 오후 1:14:34

    수정 2023-12-04 오후 1:14: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했던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앱에서 구인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를 보고 10대 B양이 연락을 해왔고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이후 A씨는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고,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의 옆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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