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제조업체는 지난해 주 5일 근무에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공고를 두 차례 내고 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러나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는 주 6일이었다. 월급은 공고 시 내걸었던 300만원으로 동일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거짓채용광고 금지 조항(제4조 3항)을 위반한 이 업체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등을 조처했다. 이번 점검에선 정부가 구축한 구인·구직 포털인 ‘워크넷’ 채용공고를 처음 점검해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도 벌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지도 및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협업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워크넷상 위법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주엔 구인광고 등록 시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안내한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