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아내..이혼 요구하자 국민연금 내놓으라 한다"

  • 등록 2023-07-31 오후 2:17:23

    수정 2023-07-31 오후 2:17: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바람 피운 아내, 되려 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나눠달라고 한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고민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50대 중반의 회사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집을 샀고, 자녀도 잘 키웠다고 했다. A씨는 막내까지 결혼하고 난 후 아내와 함께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아내는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어떤 부부 중 남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문자 내용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애정표현과 데이트 약속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며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내를 위해 지금껏 여러모로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저를 배신하다니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아내의 반응은 생각보다 덤덤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이혼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아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산은 그렇다 치고,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납입 해 온 국민연금을 왜 아내와 나눠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혼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연금 가입 기간에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혼 시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령에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혼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이 정확하게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면서 “귀책사유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도의적인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반영된다고는 보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국민연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만약 (외도를 한) 배우자가 나의 국민연금 분할수급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분할연금청구포기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보통은 5대 5이지만 이 비율을 조절하길 원하시면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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