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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이 국민의힘에 보고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응한계’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경찰청은 “문제는 테라·루나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조달받고 가상자산의 개수를 보장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그런데 다단계 범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보는 게 불명확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고의로 속여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된 피해금이 분명히 신고돼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국민의힘에 “사기죄만을 적용해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피해 입증과 관련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귀국 날짜조차 불투명하다.
무작정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타격이 심해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코인은 글로벌 거래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해서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글로벌·탈중앙이라는 가상자산 특성을 무시한 채 규제·수사 만능주의로 가선 안 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