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엇갈리는 예상…"면직 이상" vs "감봉 정도"

국민의힘 법률위 윤기찬 변호사 "징계사유 안돼, 정치적인 고려해 감봉 견책 정도"
전 법무검찰개혁위 정영훈 변호사 "판사 사찰 위법적 사안, 최소 면직 이상"
  • 등록 2020-12-10 오전 10:47:09

    수정 2020-12-10 오전 10:47: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최소 면직”이라는 주장이 나온 반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기찬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와 정영훈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는 윤 총장 징계 사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이 윤 총장 측 증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 윤 변호사는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변호사는 “기피가 문제”라며 “총 정원이 7명 중 4명이 나와야만 개회가 되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들에서 기피 결정이 되면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여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안건 심의 정족수를 못 채울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오늘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징계위원이 공개가 된다”며 위원명단이 공개돼 여론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리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를 보면 해당할 수 있는 여지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는 윤 총장 측 항변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2호에 비공개 사유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명단은 다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은 윤석열 총장님만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치적 여러 가지 사안과 결부돼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감봉 견책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보행금지 그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정 변호사는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총장도 이미 인정하셨다”며 중징계를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대검정보수집기구인 정보정책관실에 지시를 해서 판사정보 수집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걸 다시 반부패부나 관련 없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셨다”며 “정보수집 부분은 헌법적 사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소지가 많다”며 “형법상 범죄로 될 지는 모르지만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정직의 경우에도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어 중징계가 나온다면 “면직 이상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반면 윤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이 과장돼 있다며 “경험자들로부터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과연 사찰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고, 대다수 정보는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판사 평가나 법조인대관 등과는 대검의 사찰 정보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물의야기 법관, 술 취해서 다음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런 정보 (법조인대관, 대한변협 판사평가 등에) 전혀 없다”며 대검 정보 수집이 일반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주장은 “호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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