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20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 등록 2023-01-04 오후 12:39:41

    수정 2023-01-04 오후 4:17:4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빌린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