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패대기친 돌보미…"내 강아지"라더니 진짜 모습은

사표 냈지만 자격 정지 상태는 아냐
  • 등록 2023-05-17 오후 1:49:30

    수정 2023-05-17 오후 1:49: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기 돌보미 A씨가 발로 아기를 밀쳐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MBC 캡처)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는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엄마가 CCTV를 설치한 결과 학대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아기를 거세게 잡고 끌어당겨 결국 아기는 고꾸라지고 말았다 (사진=MBC 캡처)
CCTV 영상에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A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그렇게 뒤로 넘어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겼다.

또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막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XX 같은 게”라며 폭언을 내뱉고, 우는 아이 얼굴을 붙잡고 억지로 이유식을 먹이며 고함치는 모습도 확인됐다.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라며 MBC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울먹이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막기도 했다. (사진=MBC 캡처)
A 씨는 해당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다.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취업 가능하다.

한편 그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고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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