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 결국 사망

80대 A씨, 심정지 상태로 실려가
53분 만에 병원 도착…사망 판정
7개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
  • 등록 2024-02-26 오후 1:12:31

    수정 2024-02-26 오후 1:12:3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주말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한 A씨 측은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9006명(72.3%)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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