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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워 피해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권투연습을 빌미로 폭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권투연습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명분으로 보여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헤드기어와 글로브를 착용하게 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나이 만 16세 소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양에 대해선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도 단순한 장난을 하는 것인지, 중범죄가 이뤄지는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의 경우 폭력 행위를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말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A군과 B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당시 16세)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