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가장한 학교폭력…고교생 2명 최대 징역 8년 선고

  • 등록 2021-05-21 오후 3:47:45

    수정 2021-05-21 오후 3:47:4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스파링을 하겠다며 또래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최고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공범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워 피해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권투연습을 빌미로 폭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권투연습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명분으로 보여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헤드기어와 글로브를 착용하게 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폭행내용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현재까지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나이 만 16세 소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양에 대해선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도 단순한 장난을 하는 것인지, 중범죄가 이뤄지는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의 경우 폭력 행위를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말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아들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의식없이 누워만 있을 때는 매일 절망과 슬픔에 가슴이 꽉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며 “착한 제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가해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때렸는지 궁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A군과 B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당시 16세)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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