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씨, 홍정환씨와 8개월만에 이혼…증여세는?

작년 10월 국내 1위 뷰티기업과 범 삼성家 만남으로 주목
서경배 회장, 사위 홍정환씨에게 증여했던 주식 10만주 회수
  • 등록 2021-05-21 오후 3:53:30

    수정 2021-05-22 오전 8:33:1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 민정(30)씨가 결혼 8개월만에 합의이혼했다. 서 씨는 작년 10월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36)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바 있다.

서경매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사진=아모레퍼시픽)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씨와 홍씨는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작년 10월 19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열었다. 당시 결혼식은 국내 최대 뷰티 기업과 범삼성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와 직계 가족, 지인 등 50여 명만 참석했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서씨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에서 근무하다 2018년 아모레퍼시픽에 경력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중국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9년 10월 아모레퍼시픽에 재입사했다. 서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2.9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홍씨는 보광창업투자에서 투자 심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주사 BGF(0.52%), BGF리테일(1.56%) 등 보광그룹 관련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으로 서 회장은 결혼 선물로 사위 홍씨에게 줬던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10만 주(약 63억원)에 대해 3개월만에 증여를 취소했다. 이를 통해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이번 증여 취소로 서 회장과 홍씨의 증여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홍씨가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증여 취소로 간주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서 회장도 증여했던 주식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 씨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 회장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여겨 서 회장은 자신이 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기정 세무사는 “일반적인 사안은 증여를 해서 신고기한(3개월) 전에 취소를 하게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세한 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분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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