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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를 먹은 근로자들은 이후 복통·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28일까지 유증상자로 집계된 인원은 87명이다.
성산구청은 토스트 가게 측이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근 과징금 690만원을 가게 측에 부과했다.
해당 가게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사건 직후 폐업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용받지 않았다.
성산구 관계자는 “기업 측에서 당시 수백명 분의 토스트를 주문했는데 토스트를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간과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 보관 과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