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1개당 1억' 前여친 협박 승마선수, '40억 불법도박도..'

  • 등록 2021-04-07 오전 11:47:40

    수정 2021-04-07 오후 12:06:2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20대 남성이 40억 불법도박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재판장 엄철)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1억 40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사진=SBS
뉴스1에 따르면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승마선수”라고 답했다. 그는 공개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개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협박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기각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1월 16일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은 기록상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보자 라고 말한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협박 부분 인과성을 따져 묻자 변호인 측은 당초 무죄 주장에서 공소사실 기각으로 입장을 바꿨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도 했다.

한편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그는 구속되기 전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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