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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대에 맞게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오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는데 왜 급여가 발생하냐”며 “일하지 않는 시간에 급여를 줘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정규직처럼 최소 1~2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이야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더라도 길게는 1년, 짧게는 한두 달 다니다가 수틀리면 나가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까지 주휴수당이랑 건강보험, 연금을 왜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이하로 직원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탓에 벌이가 충분하지 못한 이들은 여러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메뚜기 알바’로 몰리고 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규탄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