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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커피전문점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은 상의는 흰색 바람막이를 입고,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티팬티만 착용한 채 매장에 나타났다. 남성은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1~2층을 돌아다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지난 2019년 7월17일 오후 12시께 팬티만 입은 한 남성이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매장 손님들에게 포착됐고,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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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경찰 조사결과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또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남성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