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준석 계속 남아있으면 국민의힘엔 커다란 암운이…”

  • 등록 2022-06-22 오후 2:09:44

    수정 2022-06-22 오후 2:09:4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의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신평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주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이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장래 진로’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신 변호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CBS라디오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징계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징계하면 2024년의 총선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당의 징계 절차 진행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그는 “워낙 정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라 그 말씀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족탈불급의 내가 감히 그분에게 어긋나는 말을 해서 죄송하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첫째로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을 복기하면서 두 가지 중차대한 고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후보 선거캠프를 김 전 위원장이 계속 지휘했더라면 윤 후보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졌을 것”이라며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도 하지 않았으면 윤 후보의 당선은 없었다고 확신한다”라고 했다.

이때 “김 전 위원장과 정치적 도제인 이 대표는 윤 후보 결단의 반대쪽에 섰다”라며 “즉 김 전 위원장이나 이 대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대선은 반드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으로 판가름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김 전 위원장의) 형사 절차가 있고 나서 징계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양자를 분리시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어긋나는 말”이라며 “이 대표가 빠진 국민의힘은 급속히 힘을 잃어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패배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내 예측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갖는 정체성의 집약과 상징은 두 가지”라며 “첫째 능력주의이고, 둘째 청년층의 젠더 문제 갈라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세상은 향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 대표가 목을 매고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공정성 실현의 저급한 단계에 머무른다”라고 비판했다.

또 “젠더 갈라치기는 이대남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대녀를 물리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선거 결과의 판독으로 너무나 명백하다”라며 “하지만 구체적 실리를 따지기에 앞서 정치적 아젠다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대남, 이대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 즉 공정의 가치를 내걸고 그 실행에 매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 당당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가 보는 한 이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 김 전 위원장의 말씀과는 거꾸로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식의 치졸하고 근시안적이며 정치공학적 태도를 버려야 마땅하다. 역사 앞에 떳떳이 서서 공정의 가치를 뚜렷이 내걸며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힘에 장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윤리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점에 대해 논의된다. 특히 이 대표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가 핵심 내용이다. 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가지로 나뉜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이다. 경고로 결론이 날 경우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리더십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