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각하…"청구권, 소송으로 행사 못해"(상보)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서 원고패소 판단
  • 등록 2021-06-07 오후 2:12:49

    수정 2021-06-07 오후 2:12:4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간략하게 말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기일이 재차 연기되며 6년 만인 지난달 2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사건은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고는 애초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날로 변경돼 진행됐다.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달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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