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십원빵’에 법적 대응 안 한다 “디자인 변경 협의 중”

  • 등록 2023-06-21 오후 3:35:32

    수정 2023-06-21 오후 6:15: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당초 경주 명물 ‘십원빵’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은행이 법적 대응 대신 상생의 길을 찾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홈페이지 캡처)
한국은행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원 화폐 도안을 사용한 ‘십원빵’ 업체들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며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리 목적을 통해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도 고수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지역 상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십원빵에 대한 관심은 업체들의 프랜차이즈화로 이어졌다. 업체들은 저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범위를 넓히거나 인천, 서울, 부산 등 각지에 매장을 여는 등 발을 넓히고 있다. 결국 십원빵은 일본까지 진출해 ‘10엔빵’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자 통화 당국은 ‘십원빵’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화폐 도안 사용을 묵인한다면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만 사용 가능하다. 이후까지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 건의 공사 제품 도안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조폐공사 측은 공공누리에서 주화 화폐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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