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韓오면 바로 체포되나.. '사전죄 적용 검토'

  • 등록 2022-03-17 오후 2:06:02

    수정 2022-03-17 오후 2:06: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정부가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을 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법무부는 최근 이근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입국 시 통보조치란 대상자가 입국할 때 입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이씨를 입국 직후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의 방침상 현재 여행 경보 4단계에 준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국민의 일부가 외국에 대하여 마음대로 사적인 전투행위를 하는 때에는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는 한국인 100명가량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한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이 16일 오전에 입국했다”며 “현재 방역당군 기준에 맞춰 격리 중이고, 격리기간이 끝나면 일정을 잡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이근 대위와도 한 차례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다”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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