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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외교부의 방침상 현재 여행 경보 4단계에 준하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는 한국인 100명가량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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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이 16일 오전에 입국했다”며 “현재 방역당군 기준에 맞춰 격리 중이고, 격리기간이 끝나면 일정을 잡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이근 대위와도 한 차례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다”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