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 사이 A씨는 부인과 협의이혼을 끝마친 상태였다. 결국 두 사람은 A씨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여러 차례 건넸고 B씨는 A씨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등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B씨가 A씨 집을 떠나며 두 번째 동거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이별 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두 차례 동거 기간동안 모두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해 자신이 사준 선물 등을 합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첫 동거 이전에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A씨가 ‘내가 책임질 테니 함께 살자’고 요구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첫 동거가 끝난 것도 A씨가 뒤늦게 기혼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의 남편이 상간남 손배소송을 취하한 것은 A씨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맞소송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B씨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 만남 당시에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는 A씨가 청구한 5000만원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선물이라고 사준 명품가방 역시 모두 가품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자신이 번 돈으로 A씨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은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 없고, 두 사람의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