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살인 전과자였다”…‘일가족 사망’ 수사 내용 유포한 경찰

‘원주 일가족 사망’ 수사 내용 온라인에 퍼져
글 작성자, 사건 담당 아닌 타 부서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징계 검토
  • 등록 2020-06-15 오후 2:11:52

    수정 2020-06-15 오후 2:11:5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오전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라고 시작되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새벽 6시께 갑자기 해당 사건이 터져서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며 중학생 이군의 사망 당시 상태와 아버지의 과거 전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이 적혀 있다.

해당 글에는 사망한 이군의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이군의 아버지는 지난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아버지가 아내와 이군을 살인한 살인범이라 지목하며 그를 비하하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해당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해당 글의 출처와 작성자 확인, 경찰 사칭 여부 등 경위 파악에 나섰고, 글 작성자는 A씨로 밝혀졌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 일가족 사망 사건은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다. 해당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숨져 있는 14세 이군을 발견했다. 아파트 아래 1층 화단에서는 이군의 어머니(37)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화단으로 추락한 아버지(42)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일가족이 모두 숨지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사고 아파트의 안방과 작은 방에서는 인화 물질과 유류 용기 등이 발견됐다. 또 이군에게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의 부모는 올해 초 결혼한 후 갈등을 빚다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군과 이군의 어머니의 신체에서 화상과 함께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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