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말고 아내가 운전”…보험사기 부부가 받은 처벌은

서울동부지법, 보험사기특례법 위반 혐의 등 선고
사고 낸 '무면허 운전' 남편, 아내 운전으로 허위 신고
남편에 징역 8월·집유 2년…공모한 아내 벌금 500만원
  • 등록 2022-08-22 오후 3:29:22

    수정 2022-08-22 오후 3:29: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남편,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험 사기’를 벌인 부부는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인 B(31)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22일 무면허 상태로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던 중 앞에 정차돼 있던 C씨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탓에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 탓에 차량 사고를 내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B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사고 신고를 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사고를 낸 당일 오후 A씨는 자택에서 D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아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이를 통해 D보험사는 이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90만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9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누구든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부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더불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C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 사기로 의한 것인 만큼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정도, 보험 사기의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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