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노총 조끼 입고 돈 뜯어가는 행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업계 의견수렴
"신고 의존 단속 아니라 인지 단속으로 가야"
국토부, 경찰과 200일간 불법 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2-12-20 오후 3:52:45

    수정 2022-12-20 오후 7:31:04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조폭, 학폭 같은 기득권 불법집단에 볼모를 잡히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추운 날씨에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현장을 와서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지 실감한다”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현장에서는 법보다 주먹에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고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면 보복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니까 현장에선 업체나 종사자가 알아서 하되 우리한테 피해 안오게 해달라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더는 방치하지 않으려 한다.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이 아니라 인지 단속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무법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있고,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신고나 감독, 조사, 재판 과정에선 협조하는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신고자나 증인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세워서 작동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 볼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약점 잡아서 불로소득을 누리려는 세력이 많으니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분양가, 입주비용, 생산원가로 반영 돼 독이 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정당하게 대우받고 정당한 노동권리는 업체에서도 보장하고 정부에서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앞세워서 국민에게 비용을 안기고 선량한 노동자에게 학폭과 같은 행태가 이어지는 등 건설현장의 무법지대는 계속돼선 안된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고 일도 안 하고 돈을 뜯어가는 행위가 그동안 방치됐지만 새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