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 열린다

인사처,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6급 공무원도 지원 가능…승진요건 안 갖춰도 가능
  • 등록 2023-04-03 오후 2:00:00

    수정 2023-04-03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고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했다.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3급 또는 4급 5년 이상, 3급과장급은4급 3년 이상, 4급과장급은5급 4년 이상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또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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