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1%, 매년 무조건 재배치…긴급대응반 운영 확대

행안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조직 쇠퇴기능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 1% 이상 재배치
코로나19·日수출규제 등 중요 현안 대응하는 긴급대응반도 확대
  • 등록 2020-03-24 오후 12:00:00

    수정 2020-03-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 조직을 매년 평가해 이 중 1% 이상의 정원에 대해선 재배치한다.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한 현안 발생할 때 생기는 긴급대응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조직팽창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전까진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도 부처 내부 개편 시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해 발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각 부처의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인력증원의 범위를 기존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하고, 직급조정의 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5%에서 역시 7%로 확대한다. 소속기관의 팀장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혁신·공정 등 국정가치의 실현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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