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배송하던 쿠팡 하청업체 기사, 숨진 채 발견

사망 전날 오후 8시부터 근무 시작
“사람이 쓰러져 있다” 주민이 신고
발견 전부터 사망 추정, 사인은 아직
쿠팡 “고인 개인사업자, 경찰조사 단계”
진성준 "쿠팡CLS 지침준수 여부 확인해야"
  • 등록 2023-10-13 오후 5:16:32

    수정 2023-10-13 오후 6:32: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에 배송 업무를 하던 쿠팡 하청업체 소속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13일 군포경찰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인 A(60)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119구급대원들은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빌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의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택배업은 휴식시간 확보가 어렵고 특히 새벽배송은 주간업무보다 30% 이상 힘들어 과로를 유발한다”며 “쿠팡 CLS가 안전지침 등을 준수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이날 “고인은 당사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 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소속된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1t 이상의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한다. 쿠팡이 직접 고용하는 쿠팡친구(옛 쿠팡맨)와는 다르며 퀵플렉스 소속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A씨는 이 회사에서 1년간 일했으며 숨지기 전날인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근무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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