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약식기소·여권發 논의…이재용 ‘가석방’ 무게 실리나

6일 송영길 대표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어"
박범계 "당 대표 발언 자체로도 의미 있다"
프로포폴 약식기소로 가석방 중 재수감 위험↓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도 장기화 전망
"반도체 급한데"…사면 비해 경영제약 우려도
  • 등록 2021-06-07 오후 3:42:31

    수정 2021-06-07 오후 3:42:31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권을 중심으로 ‘가석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가석방은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사면에 비해 제약이 많은 탓에 각계가 기대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적극적 경영활동’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어 박범계 장관도 가석방 언급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석방 최종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석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사면의 경우, 재벌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선 반대 여론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사면 요청에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특별사면이 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아예 면제되고 선고 효력까지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반면 가석방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남은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예규로는 기준을 복역률 65%가량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가 당장 올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는 등 완화 방침을 밝힌 점도 이 부회장에겐 긍정적이다. 이 부회장은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기게 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계 기대 중인 ‘적극적 경영활동’ 제약 있을 수도”

재계 일각에서는 가석방이 청와대·정부 입장에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복안이 될 수 있겠지만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면론이 확산 중인 이유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의 적극적 역할임을 고려할 때,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큰 의미가 있겠냐는 것.

가령 사면은 형 면제와 함께 선고 효력까지 상실케 할 수 있지만, 가석방은 형이 면제되지 않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특경가법에서는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경우 5년 간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

또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재판은 수사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하는 데다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최종 판결은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석방 기간 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았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일단락 됐다.

해외 출장 시에도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사업상 일정이 명확할 경우 출국 허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면에 비해 제약은 있는 것. 한편으론 올여름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사면 논의를 다시 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총수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수감 상태보다야 낫겠지만, 가석방만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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