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내마스크가 해제되는 이달 30일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낼 계획이다. 이에 금융 노조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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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 사측은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후 4시로 정상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금융노사는 지난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영업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 방식·시간의 미래화를 논하자던 사용자 측이 갑자기 노조 동의도 없이 몽땅 과거로 돌아가자니, 어찌 순응하겠는가”라면서 “지금이라도 사측은 ‘답정너’ 논의 말고, 합리적 토론에 나서라. 그 때 바꿔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