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뒤 의붓딸 성폭행한 60대…1심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檢 “범행 반성 안 하고, 고소 취하 종용”
1심, 징역 7년에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수면제 넣은 콜라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성폭행
강제추행 처벌 전력에 집유 기간 중 범행 저질러
  • 등록 2023-02-17 오후 10:33:08

    수정 2023-02-17 오후 10:33: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B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C씨가 1박 2일 여행을 떠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