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대치 일단락…28일·29일 본회의 합의(종합)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28일·29일 본회의 열고 수정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꼼수 탈당' 역풍 직면했던 민주, 결국 중재안 수용
  • 등록 2022-04-22 오후 4:25:50

    수정 2022-04-22 오후 4:43: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2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해당 입법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정국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이런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키로 했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칭 ‘중대범쥐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구성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정상화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에서 얘기해왔다”며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수용되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 같은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스럽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며 “사법개혁특위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철회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법안 성안부터 새롭게 또 발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은 좀더 상황을 지켜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이전에 소위에서 법안을 서로 마련해 교환하고 그걸 갖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며 “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순”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앞둔 ‘독주’에 비판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데 이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감행하자, 당내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무리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이날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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