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은 사실” 경찰 결론…무고 혐의로 송치 가닥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한 가세연 측 명예훼손 고소
상납 주장한 김성진 측, ‘무고’ 맞불 고소
경찰, 성상납 실체 인정…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검토
  • 등록 2022-10-13 오후 3:40:06

    수정 2022-10-13 오후 3:40: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송치하기로 내부 검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됨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하자, 가세연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불러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를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충분히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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