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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호소하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며 B씨를 돌봤다.
그런데 B씨는 동거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며 같은 달 중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당시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주요 피해 진술이 검찰 조사 때마다 번복된 점 △피해자가 당시 일주일간 페트병 소주 약 20병을 마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언동이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언동에 비해 이례적인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했고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해 역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