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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모(39세)씨가 사망할 당시 함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동행했던 이씨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2020년 10월 ‘그알’ 방송을 본 뒤 은해언니에게 의심이 들어 단둘이 만나 자수할 것을 권유했다”며 “혹시 딸 때문에 자수 못 하는 거면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며 오열하면서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자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씨가 오열하는 모습을 접한 A씨는 “언니가 안 죽였는데 자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이씨를 한 번 더 믿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내가 한 것 맞으니 자수할까”라며 “오빠(윤씨)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고 내가 안 구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이씨가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 자백하려는 걸로 받아들였다. 그때 언니는 자기 신상정보가 다 까발려지자 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것을 무척 염려했다”고 설명한 뒤 “이씨가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해놓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것을 보며 지금은 언니의 보험사기 범행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지인이 같이 술을 먹도록 만든 뒤 모텔에서 이들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건 사실”이라며 시인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