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 뒤지더니 제 속옷을 만지는데…눈을 의심했습니다”

“후드 고친다”며 女세입자 집 들어가 속옷 만져
건물 내 CCTV에 들통난 범죄 행각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3-02-24 오후 7:35:38

    수정 2023-02-24 오후 7:35:3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성 세입자의 집에 주방 설비를 고쳐주겠다고 들어가 빨래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주거수색 혐의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 동구의 원룸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B(32·여)씨 집에서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의 건물주인 A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범행은 건물 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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