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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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승용차 뒷자석에 B씨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당했지만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차와 B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해 잠적했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후 무면허 상태인 A씨는 2021년 1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차를 또 몰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2016년 8월 사고 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