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차는 오픈카였으며,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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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에 선 B씨의 언니는 “동생의 꿈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뿐이었다”며 “병원은 처음부터 동생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동생이 숨을 쉬기 만을 바랐다. 그런데 동생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피고인은 제 동생이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울지 않았다”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피고인 가족이 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딸의 사고 후에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했다. 그는 “당시 딸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은 멀쩡한 모습이라 ‘너는 안 다쳤느냐’고 묻자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파일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울리며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담겼다. 곧바로 이번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전까지도 이들이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언니는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묻는 말에 동생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바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이 들리지만, 피고인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사고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까지도 제주 여행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며 지냈다”며 “살인 혐의를 씌운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오후 3시 4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