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5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40대 남성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둔기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 당시 A씨는 B씨 시신을 훼손하고, 쌀과 소금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능욕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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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살해 직후 B씨의 손가방을 가져가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 후 시신에 쌀과 소금을 뿌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호의를 베풀었다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변을 당해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제 잘못을 인정한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