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거절…공정위, BHC·BBQ 과징금 제재

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법”
BBQ “명예훼손 있었다..소송 대응”
  • 등록 2021-05-20 오후 2:25:11

    수정 2021-05-20 오후 2:25:1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맹점주가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간부들이 가맹사업을 중단하면서 협의회를 주도할 점포가 없어 와해된 상태다.

공정위는 단체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분량이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BBQ는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BHC와 달리 BBQ는 계약 10년을 보장한 이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이 역시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주가 사업을 시작하면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계약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BBQ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 해지는 아닌데도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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