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상보)

法 "경기도 처분사유 인정 안돼…위법하다"
  • 등록 2022-11-09 오후 2:56:26

    수정 2022-11-09 오후 9:50:59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법원으로 부터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정재훈기자)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대권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시 결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과 법리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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