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모텔에 감금 후 끓는 물로 고문까지…무서운 10대들

또래 친구 불러내 돈 뜯고 모텔 데려가
15시간 감금해 폭행, 뜨거운 물 붓기도
19살 징역 8개월 선고…나머지 2명 집유 및 소년부 송치
  • 등록 2021-02-23 오후 1:57:48

    수정 2021-02-23 오후 1:57:4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또래를 모텔 방에 감금한 채 가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20일 오전 3시30분께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C군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D(16)군을 불러냈다.

이들은 D군을 협박해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D군을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과 B군은 주먹 등으로 D군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가격했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키기도 했다.

C군은 커피포트에 담겨져 있는 뜨거운 물을 D군 가슴에 부었다. 이로 인해 D군은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군은 D군을 폭행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해 5만여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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