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기세력이 신고가 조작?…알고보니 ‘통매각 불발건’

울산 화목팰리스 아파트 16개 실거래 후 취소
천준호 의원, 국회서 "투기세력 시세조작 의심"
확인 결과 ‘통매각’ 불발사례…소유주 "어이없다"
  • 등록 2021-02-23 오후 2:05:30

    수정 2021-02-23 오후 9:42: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22일 국회에서 ‘투기세력에 의한 실거래가 조작 의혹’ 사례로 거론됐던 울산 울주군 ‘화목팰리스(2014년 준공·18가구)’ 아파트가 알고보니 통매각 후 거래가 취소된 물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목팰리스 아파트를 지목하며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행위로 봤다. 지난해 3월 계약물건 16건이 일괄 취소됐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화목팰리스’ 아파트.(사진=천준호 의원실)
23일 화목팰리스 전(前) 소유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통매각했다가 매수자가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이후 5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한 것”이라며 “투기세력이 들어와 실거래가를 조작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전 소유주는 지분 공유자 4명과 함께 2014년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집합건물인 ‘화목팰리스’를 지어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없어 급기야 분양가를 낮춰 2020년3월 A씨에게 통매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화목팰리스 아파트 16개가 동시에 올라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전 소유주는 계약을 취소했다.

전 소유주는 직후 새로운 매수자를 찾았고 그해 5월 B법인이 해당 물건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이 같은 이력이 그대로 표시돼 나온다.

전 소유주는 “건물을 짓고 나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몇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았던 물건”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투기세력이 조작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을 보면 화목팰리스는 2014년10월 허 모씨외 3명이 지분을 4분의1씩 나눠 소유하고 있다가 2020년5월 J모 주식회사에 소유권(거래가액 12억9000만원)을 넘겼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3일 16개의 아파트가 전용면적(57~82㎡)별로 1억2900만원에서 1억7900만원 사이에 같은 날 팔렸다. 하지만 25일 모두 계약 취소됐다. 이후 두 달 후인 5월 이들 물건 중 14건이 전용면적별로 같은 가격에 정상 거래됐다.

계약 취소건은 모두 신고가보다 1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앞서 2015년4월, 2018년 3월에 화목팰리스 전용 82㎡짜리 아파트가 각각 1건씩 1억876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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