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속 130km 과속 운전…친구 숨지게 한 30대 여성 송치

  • 등록 2024-04-29 오후 4:53:38

    수정 2024-04-29 오후 4:53: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소위 ‘오픈카’로 전신주가 B씨를 덮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시속 130km로 질주하다 도롯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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