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넘어가”…군 수사기관 칼 대나(종합)

文대통령, 7일 靑 참모진에 지시 軍문화개선기구 설치 지시
“민간 위원도 참여해야”…‘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요청도
부실수사·은폐 의혹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
  • 등록 2021-06-07 오후 4:35:11

    수정 2021-06-07 오후 9:27:26

[이데일리 김정현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 사과하고 피해자 고(故) 이 모 중사를 조문한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체계에도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특히 군사법원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개정안은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2021.6.6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합동수사본부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가능성을 열어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해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돼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또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범위에 넣고 있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공군 검찰을 대상에 빼놓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에야 장 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총장은 1주일이 지난 4월 14일 ‘주간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으나 조사나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달여가 더 지난 5월 23일 이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전 총장은 이틀 뒤인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전 총장이 서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이 중사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채 발견 당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였다. 이틀 뒤 국방부 양성평등과가 공군에 사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지 3시간 뒤 이 전 총장은 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보고 했다.

같은 날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정식 수사서류를 보냈는데, 서류에는 ‘단순변사’로 기재했다. 성추행 관련 내용은 기록이 남지 않게 전화로 보고하고, 서류상으로 성추행 사실이 남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전 총장에게 첫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은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군의 부실수사로 결국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다시 공군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에서 서 장관의 대처도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 장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 뒤에야 국방부는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했다. 그 기간 공군 검찰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뭉갠 정황도 있다.

합수본은 또 이 중사의 유족이 고소한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 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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