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신 상태로 육아하던 중 한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
2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유아용 가이드 등에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고, 결국 아이가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육아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인으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