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공·한전 3급 이상 퇴직자 47%, 계약업체에 재취업”

LH·도공·한전 재취업 업체 특혜 관련 감사…7건 적발
"퇴직자 전관업체가 전체계약 21% 수주"
  • 등록 2022-06-23 오후 4:49:50

    수정 2022-06-23 오후 4:51: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 중 47%가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주한 계약은 전체 계약의 21.5%에 달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LH 등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342명이며 이 중 1118명이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LH 등 3개 기관은 12만 3585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1.5%인 2만 6616건이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경쟁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이다. 비교가 어려운 특성상 이 업체와의 계약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관예우 차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 역시 LH가 자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용역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실제 자사 퇴직자와 재취업한 2만 6616건 계약 중 수의계약 8162건으로 전체의 30.6%, 금액으로는 6조 8335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감사원은 당선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와 비밀리에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LH의 경우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의 심사 기간 직전에 LH 심사평가위원회 내부위원과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LH는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자사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작성 서류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는 착공 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지만 계약해지와 같은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총 7건 중 2건에 ‘주의’ 조치를, 3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 ‘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정이 완료된 조치 1건과 현지에서 정정 조처를 한 1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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