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추미애 檢 고소…"거짓말로 명예 짓밟아"

당직병 현모씨,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 고소
"가족들이 큰 충격 받아…거짓말쟁이 만들어"
"서씨와 통화해 복귀 지시한 것 사실" 주장
  • 등록 2020-10-12 오후 3:14:37

    수정 2020-10-12 오후 3:14:3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예비역 병장)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씨와 그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현 병장이 고소를 결심한 데는 가족들의 의사가 컸다”며 “추 장관이 추석 연휴 SNS를 통해 (현씨의 제보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말자’고 고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후인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사실 관계가 다 확인됐고 객관적인 입증이 됐는데 국민들 눈높이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명예를 위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현씨 측은 추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현 병장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사법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와의 통화에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이라며 현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지칭하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녹취에는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 처리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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