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또 출몰…법조계 "과다노출 처벌? 글쎄"

범칙금 부과돼도 불복시 법원서 유무죄 다툴 수 있어
"개인의 노출 여부,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 맞나" 의견
  • 등록 2022-08-29 오후 5:47:38

    수정 2022-08-29 오후 5:47:38

27일 이태원에 나타난 강남 오토바이 남녀. (사진=SNS 캡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각각 상의 탈의와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녀가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또다시 비슷한 복장으로 서울 도심을 활보해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해 경범죄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두 사람은 반복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일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돼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범칙금 대상이 아닌 즉결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범죄처벌상 특례 규정은 경범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범칙금 부과 시에도 이를 납부하는 대신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부과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즉결심판에도 불복할 경우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은 법조문 자체가 매우 애매해 논란이 돼 왔다.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처벌을 받는데 두 감정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기나 엉덩이처럼 주요 부위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논란이었다. 1990년대엔 배꼽티나 탱크톱을 입은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도심에서 남성의 상의 탈의와 여성의 비키니 복장을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남녀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임의로 ‘노출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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